법률변경과 비용부담-토지사용세
문) 한국기업 갑은 중국 산동성 평도시 료란진 인민정부로부터 공장건물과 토지를 년 인민폐 15만원의 차임을 주기로 하고 30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던 중 5년이 지나자 갑자기 평도시 지방세무국에서 성진토지사용세를 1년에 인민폐 26만원씩 납부하라는 통지가 나왔습니다.
갑은 료란진인민정부와 임대차계약 당시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모든 세금과 비용은 료란진인민정부가 부담하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세금은 갑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중국정부의 법률개정시 개정법률에 따른다는 조항도 없는데 평도시 지방세무국에서는 법률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갑에 성진토지사용세를 납부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국에 알아보니 금년부터 집체토지의 토지사용세를 소유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지침이 바뀌어 부과하게 되었다고 하며 갑측에서 진정부에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세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부에서는 임대차계약상의 규정은 강행법규인 세금관련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진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갑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진정부가 토지사용세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는지요
답) 중국정부는 1988년 국무원이 <城·鎭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사용세를 징수하면서 <국가세무총국 토지사용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해석 임시규정>에서 토지사용세는 토지사용권을 보유하는 단위(单位) 혹은 개인이 납부한다(4조)고 규정하고 재정부(財政部)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에 관한 통지(通知)>를 시행하여 외국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세를 면제하였었습니다.
그후 외국기업들의 중국투자가 늘고 내국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외환보유고가 충분해지자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특혜조치를 없애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처우를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2006.8.31에 <토지관리를 강화함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로 城·鎭토지사용세의 징수표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재정부, 세무총국이 국토자원부, 법제처와 협력하여 제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2006.12.31. <城·鎭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수정하여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도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2조) 세액도 3배정도 인상하여 2007.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중국 財政部 국가세무총국은 <집체토지사용세에 관한 정책의 통지>를 시행하여 성진토지사용세 징수범위내의 집체에 속한 건설용토지를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사용권 전환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집체토지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갑에서는 집체소유 건설용토지의 사용권 전환수속을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같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행정소송등으로 갑에 부과된 토지사용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城·鎭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는 납세자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일정기간 감면이 필요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의 세무기관심사 후,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얻으면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중국 복건성(福建省) 하문시(廈門) 아모이(Amoy) 지방세무국에서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외상투자기업의 토지사용세 징수에 과도기를 두는데 관한 지시>를 요청했는데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규정대로 징수하라고 회답한 전례가 있어 면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시현정부는 세액을 정하거나 분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들어 감액을 요청하여 재량권 범위내에서 감액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갑이 집체토지 사용권 전환수속을 하면 토지사용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전환수속은 토지국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집체토지권리자가 전환비준서를 받아 토지시장에다 공시해 입찰공고까지 해야 하므로 임대인인 진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차계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진정부에 전환수속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차계약상의 조항을 근거로 갑이 납부한 토지사용세 금액만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중국 계약법상 법률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52조5호), 공평의 원칙(5조) 등에 의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