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9(화)
 


본사명의로 발급된 임대료 영수증과 현지법인의 세무처리


문)

영업집조 발급전 한국의 본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사무실 임차계약을 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관련 영수증이 한국의 본사 명의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영업집조 발급 후 임차인이 중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건을 수령하였습니다.
상기 영수증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고, 영수증 교체를 시도하였으나 발행자가 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1. 임차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당 법인 설립 전이었음을 주장하여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임차인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건을 제시하여 세무국에 소명하면 임차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 소명이 불가하다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

외자기업이 개업비준을 받은 날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불가 합니다.
다만, 비준을 받은 날부터 생산경영이 시작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개업비로 계상하여 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비준을 받기 전에 각 투자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전가할 수 없고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재무회계상 비용을 계상하여 일시에 비용 산입하되 세무상으로는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 이외에 영업비준을 받은 날 이후에도 임차료를 본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시는 경우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건물임대차 계약서의 수정 혹은 본사가 건물주에게 실제 임차인이 중국법인임을 통지하고 건물주가 이를 승락하는 내용의 임차인 변경계약서
2. 본사가 이미 수령한 영업세 영수증을 다시 건물주에게 제출하고, 건물주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종전 영업세 영수증을 취소하고 실제 임차인 명의로 재발급하는 과정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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