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9(화)
 


매출부진에 따른 인정과세, 회사 세금미납과 대표자 개인재산 징수여부


(문)

중국 광동성 중산시에서 7무의 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건물(1400평)을 올려 외자독자기업을 7년간 운영해온 한국인 A씨는 제조한 물건을 납품해오던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기울기 시작해 결국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하청업체에 밀렸던 외상값을 모두 정리한 후 청산을 하려고 하니 세금미납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못하고 있는데 매월 지방세니 회계사비용등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영업액(일반납세자는 100만원이상)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맞고 올해도 세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는 것이 타당한지요?

A씨는 현지에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중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가족들이 살고있는 아파트가 A씨 명의로 되어있어 회사의 재산부족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세무당국이 A씨 개인재산인 아파트를 압류하여 세금을 받아갈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답)

매출액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회사가 그 매출액을 올리지 못하면 세무당국이 벌금을 매기는 것은 세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대폭 줄고 그 감소사유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는 탈세의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훼손하고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납세자의 불성실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과세를 하여 추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장부 미기장이나 훼손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법인은 유한책임제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회사재산으로만 납부하는 것이지 회사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부동산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세금미납시 회사의 법정대표인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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