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들어온 설비로 담보를 할 수 있는지요?
Q면세로 들어온 설비로 담보를 할 수 있는지요?
중국 심양에 설립한 A회사는 창업시 면세로 기계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설비 들여온 시간은 3년이 되었습니다. 사업 도중 B회사와 민사분쟁이 생겨서 가압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들여온 기계설비로 담보를 하려 하는데 세관에서는 수입 후 5년이 지나야 처분 가능 하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법원에 담보 설정이 가능한지요?
A
중국 현행법에 의하면 《세금 감면 또는 면세로 들어 온 기계설비는 5년 내에 판매, 이전 및 기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 하다. 만약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 또는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판매, 이전 및 기타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의 사용시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당 설정은 위의 규정에서의 판매, 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세로 설비를 들여 온지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물로의 설정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경우 담보한 기계설비를 매각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상기 규정에 의하여 판매 할 수 없으므로 A회사는 담보물 제공시 세관측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그 허가 여부를 가지고 담보 제공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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