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해외투자 자본의 조기회수


문: B사장은 2002년5월 중국 산동성에 있는 C회사와 중외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서에 합작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에게 넘기고 한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B사장은 회사의 사정으로 현재 투자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2조는 "중외 합작자가 합작회사 계약 중에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외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4조에는 외자투자자들이 투자자본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외국투자자가 우선적으로 투자지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중외 합작자가 합작회사 계약에서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② 중외 합작 각자는 법의 규정 혹은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먼저 회수하더라도 합작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해외투자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의 이익에서 투자를 회수하려면 세무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투자자가 우선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이윤분배시 합작조건으로 정한 분배비율보다 외국투자자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자본 회수기간내에는 중국측 합작자에게 이윤분배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② 회사의 영업수입중에서 우선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자본회수 용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의 회수액은 총 투자자본을 합작기간으로 나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재정세무기관과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 투자자본 회수방법이 있는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가속화하여 감가상각비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②,③항의 방법은 모두 국가의 세금징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재정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B사장은 계약서에 이미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에게 넘기고 한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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