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외상투자법인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문)

한국의 금융기관 C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A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100%독자기업으로 B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C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며 C은행은 담보로 A기업이 B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투자지분을 담보로 잡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A기업과 질권설정계약을 하여도 A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 중국에서 질권을 실행하여 B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한국에서의 질권설정계약만으로는 중국에서 질권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질권실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B기업의 지분소유자를 A기업에서 C은행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체결한 질권설정계약서를 들고가도 중국의 해당기관에서 지분소유권명의를 바꾸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권을 중국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질권설정계약을 하고 당국에 질권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질권설정절차는

- 대외담보에 속함으로 우선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상무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 공상국의 등기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권자가 이 질권설정된 지분을 양수받고자할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비준기관의 지분양도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국내에서 질권을 실행하여 C은행이 B기업의 소유지분권리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B기업을 매도하거나 B기업을 운영하여 이득금을 받아서 채무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아 외국에서의 채권채무로 중국내의 재산에 대한 청구소송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질권이나 대출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아 한국으로 송금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 처음부터 질권설정을 중국당국에 등록하여 담보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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