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지분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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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국에 중국인과 51:49로 합자하여 중외합자법인을 설립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중국인 상대방이 주요판매물품이 관공서에 납품하는 물건이라서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중외합자법인이라는 이유로 내국법인에 납품경쟁에서 밀리므로 한국인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넘기고 내국법인으로 바꾸어 실제 운영은 한국인이 하면 자신이 더 많은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요청해왔고 다년간 겪어본 바 그 중국인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의신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만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답)
그동안 한국인들이 중국 조선족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분쟁이 생겨 많은 피해를 당했던 부분입니다.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0. 8. 5.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을 공포하여 유한책임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지시하는 사법해석을 2010. 8. 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해석 제14조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한 후, 익명주주가 자기의 외상투자기업 주주의 신분확인이나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동시에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익명주주가 사실상 투자를 하였고, (2) 명의주주이외의 여타주주가 익명주주의 주주신분을 인정하며, (3) 인민법원이나 당사자가 소송기간에 익명주주를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주주간의 합의가 있고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동 사법해석 제15조는 "1.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한 약정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의 유효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단지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이 무효라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2.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쌍방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3. 쌍방이 수익분배를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를 상대로 그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수익을 내놓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익명주주를 상대로 필요한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지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합자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내국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상투자의 심사인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위험성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그 주식에 질권설정을 하면 중국은 한국과 달리 질권을 감독기관에 등록하여 공시하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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