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이용객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은 ▲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입국 사전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후 PCR 검사 ▲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각 조치별로 구체적 적용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트 의무 해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서 확진을 받으면 시설에 격리되며, 검사와 격리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중국은 3년 가까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달 들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또한 중국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등 다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했고, 우리 정부도 3년 전과는 달리 비교적 강도 높은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놨다.
최근 2주간 중국 소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있는 한국인 직원 약 2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지 영사관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여행업계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로 한중 관광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당장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방역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면서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1∼2달 이내에 중국 내 유행세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