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 주택 매매시 세입자에 의무적 고지해야
5월부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정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집값이 3억원이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올해 5월부터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집값과 거의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등의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해 보증 가입을 못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작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경우는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작년에 사상 최대였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지난해 최다치에 이른 상황이다. 이번 정부 발표의 기대치가 높은 이유이다.

빌라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매매·전세 시세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위해,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먼저 따지고,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검증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한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새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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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넘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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