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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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동성 결혼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받아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두 남성은 2년간 동거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 피부양자 등록을 해줬으나 이후 언론에 알려진 후 착오라며 취소 했었다.


법원은 동성 결합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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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부부 아니지만 건보 자격 인정 첫 판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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