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 '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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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1일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에서는1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전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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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없이도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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