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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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2년 9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 법은 2020년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헌재는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중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3호가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2명의 반대의견은 전단 살포 외에 다른 방법도 많다는 판단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고위군사회담 합의서,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상호 비방과 전단 살포 중단을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야권의 반대를 뚫고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된 같은해 12월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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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한다...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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