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과 여성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은 그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후 경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피의자의 최신 머그샷(체포 시 찍은 사진)이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고,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방법이 개선되어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와 강제 촬영이 가능해졌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성범죄,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마약,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건조물방화, 중상해 등 더 많은 범죄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