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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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입장발표.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 "2천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포함시키는데. 이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되어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논쟁은 간호사와 의사 간의 직역 갈등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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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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