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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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이 높아진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해서,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즉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진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다.


내외국인 형평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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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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