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사태 45일만…국회 봉쇄해 해제표결 방해·주요인사 체포 시도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다. 1차 영장은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차 영장은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