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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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호의동승했는데 자동차사고시 탑승자는 배상 받을 수 있나?



李四는2013 2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인 张三 자동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친구를 방문하러 가고 있었는데, 张三이 적신호 시 계속하여 차를 진행하던 도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화물차와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李四로 하여금 이마에 타박상을 입고 경추 3번에서 5번이 돌출되었으며 경미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교통경찰관은 张三이 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李四는 치료비 1만여 위엔과 휴식20일이 요구되었으며, 경추3번에서 5번의 돌출로 인한 휴유장해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李四가 무상으로 승차했으므로 张三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李四는 과연 이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이 사례에서, ‘무상면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차량의 운전자로서 무상 동승에 동의했다면, 반드시 타인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주의 및 신중 의무가 있고,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 동 의무가 있다 또는 없다라고 결정할 수 없다. 손해의 발생은 张三이 초래한 것이므로, 张三은 주의 및 신중 의무를 위반하였고, 반드시 李四의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76 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과실이 있는 쪽이 배상책임을 진다. 쌍방 모두 과실이 있을 시 각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분담하여 배상한다.




노재형 법학박사

법무법인 (북경)중호 국제법무팀 대표

주 중국 한국 대사관 법률지원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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