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너무좋은 조건의 거래와 사기 위험성


특수한 재질의 고무바킹을 생산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인 A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았다는 중국의 B사로부터 50억원의 구매의뢰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건설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노후 송유관 교체공사를 수주하였는데 B사에 송유관에 들어갈 원유에 잘 부식되지 않는 특수 재질의 고무바킹 조달을 의뢰하였다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러한 고무바킹을 제조하는 업체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으며 일본 제품은 값이 비싸서 한국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받은 조달시한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납품기한만 맞추어 준다면 한국측의 조건은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고 고무바킹 제조에는 우선 금형을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금형제조비용이 많이 필요하니 선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30%의 선금을 지급하고 매번 제품인수시에 별도 계산하며 기지급한 선금은 맨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문금액 50억원은 A사의 1년 매출에 해당되므로 A사의 사장 김모씨는 B사의 제안에 솔깃하였으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계약문안을 작성하여 팩스로 조정한 끝에 유리한 내용의 계약문안을 확정하고 B사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 들어오라고 하여 통역을 대동하고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B사의 사장 왕모씨는 A씨가 가져온 계약서에 기분좋게 서명을 하고 나서 선물을 사주겠다면서 백화점으로 김모씨를 데리고 가더니 보석상에서 한화로 3,000만원 상당의 금덩이를 가져와 계약기념으로 자신에게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는 국유기업이고 자신은 월급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남는 것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면 그 선물비용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포장비용이나 물류비용등을 부풀려 청구하면 자신이 모두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해서 이득을 챙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모씨는 혹시라도 선물을 사주지 아니하면 왕모씨가 기분이 나빠서 50억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까봐 걱정도 되고 큰돈의 선물을 사주었다가 사기당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어서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모씨는 한참의 고민끝에 50억원의 계약은 매력적이지만 첫만남에 현찰 3,000만원을 사기당하는 것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어 선금을 지급받으면 자신이 다시 와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자 아쉬운 듯 금덩이를 보석상에 돌려주고 그렇다면 담배라도 사달라면서 제일 비싼 담배를 20보루나 가져왔습니다. 그 담배값도 한화로 100만원 상당이 되었지만 김모씨는 50억원의 거래금액에 미련이 남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여 사주고 기분좋게 귀국하여 자신이 왕모씨에게 전달해준 계좌로 선금 15억원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선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전화는 불통이며 사람을 통하여 알아보니 B사의 사무실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알아보니 같은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한국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건이 너무 좋은 거래에는 사기를 당할 우려가 많으므로 조심하여야 하며 비정상적인 로비자금의 전달등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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