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 … 45일간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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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보고·현장조사·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압사 위기' '통제요청'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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