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 경감제도
내국인이 외국에 진출·영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진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하 국외원천소득으로 칭함)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등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부담면에서 내국인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은 이중과세를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4.1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내국인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방법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 종전에는 조세감면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국내에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법령개정으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개인인 경우 '9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②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방법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일괄한도제 (국외소득합계액 기준) 또는 국별한도제 중 기업이 선택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2 간주외국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상기 4.1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세액으로 봅니다.
4.3 간접외국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국내모기업이 해외현지법인 (외국자회사)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계없이 현지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합니다.
1)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 자본금의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법인
2)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3)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그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4 대응조정(법인세법 제53조)
1)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대응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 종결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양식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4.5 국외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12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국내에서 지급받는 분도 포함)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4.6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외국에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길고 또한 조사결정후 상호 합의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정부가 감액결정을 할 수 없어 대응조정이 불가능하게 되기에 상호합의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복심리기관의 결정시한도 상호합의 진행중에는 정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의 2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