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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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늘일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천명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도 불필요해진다. 

즉 5만원까지는 판매처에서 바로 지급되고,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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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연금복권3,4등까지 세금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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