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 개인사업자 차량엔 미적용, 리스 · 장기렌트 · 관용차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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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실물(520×110㎜). 촬영 임성호,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형필 국장은 연두색 번호판 시행에 따른 법인차의 사적 사용 감소 전망에 대해 "부모가 속한 법인의 고가 수입차를 이용해 자녀가 심야에 유흥주점을 방문한다거나, 등교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밝혔다.

 

'8천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천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기준으로 한 것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라며 "중고차인 경우 구입 시점의 가액이지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공공법인 명의 관용차 중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든 법인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법인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실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제외됐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부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20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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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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