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야야가 대립해 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정작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시절에는 입법을 외면했었던 것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 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뜻하며,  노사 관계에서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애초 이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도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처리될 경우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 법안 처리는 내주고 탄핵안은 무산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10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주면 표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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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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