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대통령실 "野, 중소기업 어려움 끝내 외면", 與 "국민이 반드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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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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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자는 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미 지난 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수용 거부'였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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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편에 선 민주당. 연합뉴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전날 국회 회견에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또한 준비가 미흡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첫 사례로 지난 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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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2년 유예' 민주당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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