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받은 가해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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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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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돼 기재됐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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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작년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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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철퇴 꼬리표…졸업 후 4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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