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로·협박 무법천지 '사이버레커' 도마위에
구독자 1천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앞서 올린 영상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 (feat. 렉카연합)'이 화제가 되자 영상 속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가세연은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방송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가 4년간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최소 40억 원 이상의 정산금 착복과 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레커 연합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교통사고 현장에 빠른 속도로 몰려드는 견인차를 부르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른바 '정의구현'을 외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사적제재를 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이슈에 민감한 사이버 레커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늘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돕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멋대로 공개해 응원을 받았으나 결국 고소 당했고, 폭행·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온 유튜버 엄모(30)씨는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 특히 연예인들이 근거 없는 비방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11일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유튜버를 거론하면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쯔양 사건은 유튜브 세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유튜브 플랫폼과 관련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