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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사건의 항소포기와 확정여부
    공범사건의 항소포기와 확정여부 <내외국인공범사건 확정여부등> (문)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다같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한국인은 1심판결이 끝난 후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을 빨리 확정하고 수형생활중 감형을 받아 한국으로 조속히 귀국하고자 하는데 공범인 중국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1심재판을 다시 하고 있으며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한국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답) 중국의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행하여야 하며 상소 또는 항소한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공동범죄사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피고인이 여러명 있는 공범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끝내고자 하여도 다른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며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원심으로 환송되면 다시 계속하여 1심재판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제 364조의 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공동피고인이 항소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형사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 환송된 1심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동안 전에 1심에서 받았던 선고형량에 가까워지면 보석등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선임된 변호사등과 상의하여 보석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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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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