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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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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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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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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1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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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주 69시간' 포기
    '.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원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정 틀 안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국민 설문 결과에서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의 수요가 높았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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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양대 노총 10만명 서울 도심 집결…극심한 교통 혼잡
    토요일인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은 이날 오후 내내 서대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곳곳엔 하루종일 정치 구호 소음 피해와 경찰과 노조 간의 큰 충돌은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으나 집회로 인한 교통 체증 등으로 서울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인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를 슬로건으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역 방면 5개 차로와 독립문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했다. 집회에는 오후 2시 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1시께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5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여의대로 파크원타워∼서울교 구간 3∼6개 차로를 통제한 채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도심 양대 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집회에 150개 기동대 9천여명을 배치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 철제 울타리를 치고 경력을 배치해 조합원들이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게 막았다. 앞서 경찰은 전날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이날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두드러지는 충돌이나 해산 경고 등은 없었다. 이날 집회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서울 도심 차량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0km 안팎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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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1
  •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형필 국장은 연두색 번호판 시행에 따른 법인차의 사적 사용 감소 전망에 대해 "부모가 속한 법인의 고가 수입차를 이용해 자녀가 심야에 유흥주점을 방문한다거나, 등교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밝혔다. '8천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천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기준으로 한 것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라며 "중고차인 경우 구입 시점의 가액이지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공공법인 명의 관용차 중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든 법인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법인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실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제외됐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부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20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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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文정부 검찰 세월호특수단’ 기소 3년 9개월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하게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의 인명 구조에 실패해 445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의해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되었고 세월호 일부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앞선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침몰 원인으로 드러났고,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파악됐는데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억지 기소’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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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학문적 주장 명예훼손 아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는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박 교수가 "'그런 부류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고 쓴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박 교수가 저서에 쓴 표현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맥락이나 집필 의도 등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며, 제국주의나 가부장제 질서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본의 책임에만 주목해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나 조선인 비율에 비춰 조선인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거나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공적 강제연행'에 관한 표현은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한 것으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박 교수가) 통상의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판결 후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해결 방법에 대한 지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책인데, 검사는 지원단체의 '법적 해결'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느냐며 저를 매국노 취급했다"며 "지원단체 주변인들이 만들고, 국민의 상식이 되고 국가의 견해가 돼 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강제연행을 부인했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며 "제가 시도한 것은 양극단을 비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일이다. 지원단체의 사고나 활동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는 것이 '제국의 위안부'가 제시하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계의 반응은 학자의 솔직한 의견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선 진실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측으로 분분하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학술 저서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박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책임을 부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국의 위안부'가 처음 출간된 것은 2013년 8월이었다. 이 책에서는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 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라는 복잡한 구조였다. *20만명이 강제로 위안부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등의 주장을 담았다. 이에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매도했다며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 법원은 이들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34개 문장을 삭제해서 출판하도록 했다. 2015년 11월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했고,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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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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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깜깜이 회계 중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회계공시' 수용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결산 자료를 외부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노동계의 고질적인 '깜깜이 회계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과 현 정부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노총과 민노총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노조 탄압'이라며 맞서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천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하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이런 방식이 '연좌제'라고 비판하면서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전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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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인도 소 15만 마리 죽인 럼피스킨병 세 건 확진…전국 축산농가 비상
    지난해 인도에서 소 15만 마리를 폐사시킨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간 전파를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10㎞ 이내 방역대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에서는 소 2만여 마리, 경기에서는 3만3천여마리에 접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과 주변 소독을 실시해 달라"며, "의심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는 동유럽·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인도에서 이 병이 발병해 소 200만 마리가 감염되고 15만 마리가 폐사했다. 럼피(Lumpy, 혹덩어리)와 스킨(Skin, 피부)의 합성어로 소에게 걸리는 전염병이며 모기 같은 흡혈곤충이나 주사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할 경우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럼피스킨병 위기 경보는 주변국에서 발생했을 때는 '관심', 국내에서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주의', 국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경우 '심각'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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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안전 우선
    오는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되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것”이고,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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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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