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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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