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1월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1심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