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주중 한국대사관이 28일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쳐 연행했으며, 호텔에서 5개월여 격리 수사 후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