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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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위증교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판 후 "사필귀정이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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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증인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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