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기준 재적과반 요건으로 탄핵안 통과
- 與, 탄핵안 표결 불참…'원천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서면으로 낸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