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찬성 198표·반대 101표…'김여사 특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