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직면한 첫 번째 형사 재판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철수)는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임 시절 및 퇴임 직후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정당한 수사 절차와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방해했느냐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가 기관을 동원해 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 기록을 탈취하거나 체포조의 진입을 막게 한 점이 '직권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자들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굳은 표정 아래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한 편향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정당한 통치 행위와 방어권 행사였을 뿐, 누군가의 체포를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가 명백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1심 선고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그를 지지했던 세력과 비판했던 세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원칙이나,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도 이번 선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선고는 그 자체로 국가적 비극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법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이어질 2심과 최종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