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서울·경기 4곳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려

무주택자엔 집값 50%까지 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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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했고,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0시를 기해 효력이 생긴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 조치가 사라지고,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져 젊은 층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즉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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