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20만원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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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일보=김준연 기자]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이었던 직장인들의 식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나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이 평균 18만원 절감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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