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목적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낸다.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을 늘어났다.
12일 정부는 경제부총일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