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씨와 정민용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재판 내내 문제를 제기한 유씨의 진술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했다.
또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며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