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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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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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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