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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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천179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천명으로 전년(50만5천명)보다 약 3만9천명 증가했다. 신고세액은 1조1천9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비슷한 3천17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7천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천명·8.2%), 네팔(3만4천명·6.2%), 인도네시아(2만8천명·5.1%), 미국(2만6천명·4.9%) 등 순이었다.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천771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도 제공된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