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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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이를통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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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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