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거듭 요청…"기업들 준비 기회 달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시행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 이대로라면 5인 이상을 고용한 동네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준비가 안 돼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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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도 이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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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합의 불발...27일부터 5~49인 영세기업, 빵집, 식당 등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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