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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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총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여 작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과 진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 추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 연기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는 모두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실현 지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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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기소된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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