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은 2심서 집행유예로 감경
  • 서울고법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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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버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체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앞서 자녀 입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나왔는데 2심 재판부가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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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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