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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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출산 후 2년 안에 직장에서 받은 2회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한도없이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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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後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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