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1심 "입시 공정성 저해. 국민 불신·허탈감, 비난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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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선고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기소하고 구체적인 재판 경과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판결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씨 등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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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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