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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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

 

 

정부와 관계 기관의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결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158명이 사망했던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의 첫 성과로서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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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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