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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 가능"
-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기자들이 “후임 재판관 3명 인선 전에도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 공보관은 “현 (6인 체제)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與野)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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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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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직 146일만에 사퇴…"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은 것이다.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던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 소수파로 몰리며 당선 146일 만에 내쫓기는 모양새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비대위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 대표의 사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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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직 146일만에 사퇴…"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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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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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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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선고 겸허히 받아들여"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2일 내로 수감될 전망이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앞서 다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형을 살다가 가석방됐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 대표는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대표 부부가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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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선고 겸허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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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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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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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5년만 한밤 비상계엄...6시간만에 계엄 해제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50여분 뒤에 여야 의원 190명은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날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계엄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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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5년만 한밤 비상계엄...6시간만에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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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 학술·문화·종교·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38개 무비자 국가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 수입원인 적지 않은 비자 발급 비용을 포기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 확대를 두고 일각에선 경제 둔화 속에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계 각국과 미국의 마찰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는 중국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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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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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증인은 유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위증교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판 후 "사필귀정이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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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증인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