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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통과... 민주당 형소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셈이다. 법무부는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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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56.53% 득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시대적 변화와 개인적 신념의 변화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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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 한덕수, 대선출마…"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대통령직 퇴임"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 취임 즉시 개헌 추진 ▲ 통상 문제 해결 ▲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히대의 촌극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출마선언후 첫 행보로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을 방문하여 민생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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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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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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