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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0.8명대’ 회복… 기지개 켜는 대한민국 인구 성적표
-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4년 만에 0.8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1만 6천 명 늘어난 25만 5천 명 수준을 기록,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0.7명대’ 늪 탈출… 2년 연속 반등 성공 25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복귀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생아 수의 비약적인 증가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총 25만 4,500명으로, 전년(23만 8,400명)보다 1만 6,100명(6.8%) 증가했다. 2024년 8,3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증가 규모 면에서는 2010년(2만 5,000명 증가)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0년대생 결혼 골든타임과 정책 시너지 이번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연됐던 혼인의 집중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 증가 ▲정부의 주거·금융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혼인 건수가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인 결혼 및 출산 적령기에 진입하며 인구 구조적 하락 압박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꾀하며 출산 문턱을 낮췄다는 평이다. 고령 산모 비중 역대 최고… 지역별 편차는 뚜렷 출산 연령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으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7.3%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남(1.10명)과 세종(1.06명)이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며 선전했으나, 서울은 0.63명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치열한 경쟁 환경이 여전히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지표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신호탄으로 보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전문가는 “2년 연속 반등은 매우 고무적이나,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6년째 이어지고 있어 인구 자연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려야 이 반등세를 장기적인 추세로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용어 풀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보통 2.1명으로 보며, 0.8명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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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0.8명대’ 회복… 기지개 켜는 대한민국 인구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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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3만 명 시대, 총수입 2.4조 원 돌파… 평균 연봉 7,100만 원
- 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시장이 연간 수입 2조 4,000억 원을 넘어서며 거대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상위 1%가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 4,806명이며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 4,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수입 4년 새 25.6% 급증… 40대가 최고 소득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유튜버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2020년(5,651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25.6% 증가한 수치다. 신고 인원 또한 2020년 9,449명에서 2024년 3만 명대로 올라서며 4년 사이 3.6배가량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30대 유튜버(1만 5,668명)의 총수입은 1조 2,47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8,675만 원)였으며, 30대(7,960만 원), 29세 이하(5,435만 원)가 뒤를 이었다. 상위 1% ‘초격차’… 1인당 평균 13억 원 육박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소득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신고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의 총 수입은 4,501억 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은 12억 9,339만 원으로, 2020년(7억 8,085만 원) 대비 약 70%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하위 50%인 1만 7,404명의 총수입은 4,28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2,463만 원에 그쳤다. 상위 1%와 하위 50%의 평균 수입 격차는 약 52배에 달해, 콘텐츠 시장 내에서도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과열된 수익 경쟁과 과세 사각지대 일각에서는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방송으로 수익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적정 과세 여부가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이 급증하며 산업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수익 은닉이나 탈세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기준 본 통계는 주업종 코드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법인 사업자 및 코드 미등록 창작자는 제외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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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3만 명 시대, 총수입 2.4조 원 돌파… 평균 연봉 7,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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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법적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사라진다
-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해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7년 만에 바뀐 담배 정의… ‘니코틴 함유’ 시 모두 담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988년 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담배’의 정의를 원료 중심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해,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액상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료와 관계없이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어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 광고 및 포장 규제 ‘강력’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용 제한 : 학교, 병원, 음식점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 의무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특히 멘솔 등 '가향물질'을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을 사용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판매 제한 :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인증 장치를 갖춘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엄격히 금지된다. 광고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향 표시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청소년 보호 및 1조 원대 세수 증대 기대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종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되며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면서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안내와 점검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반쪽짜리 규제'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진 '유사 니코틴'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사 니코틴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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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법적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