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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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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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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명 태운 '퀸제누비아 2호' 신안 앞바다 좌초… 긴급 야간 구조로 전원 무사히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76명(승객 260명, 승무원 1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늦은 시간인 19일 오후 8시 17분경 어둠이 깔린 해상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해경)의 신속한 야간 구조 작전과 승무원들의 질서 있는 대처로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운항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7분경, 목포항과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퀸제누비아 2호가 신안군 해상 항로를 운항하던 중 해저 암초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승객들은 배가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급격히 멈춰 서고 선체가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선박은 심하게 파손되지 않아 대규모 침수나 전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었던 만큼 현장은 순식간에 암흑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퀸제누비아 2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충돌 직후 즉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고, 비상등을 켜고 구명조끼 착용 및 대피 방송을 반복했다. 승무원들의 통제에 따라 승객들은 혼란 없이 갑판 등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렸다. 해경, 야간 작전 돌입… 2시간 30분 만에 전원 구조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경은 사고 발생 해역이 어둡고 조류가 복잡한 신안군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대응 체제를 발령했다. 목포 및 완도 해경 소속 경비함정 8척과 야간 수색이 가능한 헬기 등이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는 조명탄을 터뜨려 주변을 밝히는 한편, 좌초된 퀸제누비아 2호에 접근해 승객들을 경비함 및 구난선으로 옮겨 태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과 승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276명의 탑승객은 오후 10시 40분경 전원 안전하게 구조되어 목포항으로 이송되었다.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조된 승객들은 응급 의료팀의 검진을 받았다. 낮은 시정, 항로 이탈 가능성… 선장 과실 조사 착수 목포 해경은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과 항해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8시경 해당 해역의 시정(가시거리)이 낮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시간대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항해사의 주의 의무 소홀' 또는 '좁은 수로에서 조류 및 암초 위치를 잘못 판단한 운항 미숙' 등 선장 및 운항팀의 과실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선박의 운항 기록 장치(VDR)를 확보해 퀸제누비아 2호가 통상적인 안전 항로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좌초된 선박의 선체 하부 상태를 확인하며 기름 유출 등 추가적인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여전히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인적 오류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여객선 운항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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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명 태운 '퀸제누비아 2호' 신안 앞바다 좌초… 긴급 야간 구조로 전원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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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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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